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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동등접근권, 자율성*협상력 저해”
“IPTV법 콘텐츠 동등 접근권 대상은 채널 아닌 프로그램”
케이블협회, “올림픽 같은 보편 접근 프로그램에 한정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 산하 PP협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 까지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한 ‘방송콘텐츠 산업활성화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PP최고경영자 워크숍’을 개최한 자리에서 “IPTV법 시행령(안)상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 조항은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IPTV플랫폼 우위의 특혜성이 강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적 제공을 담보하려는 성격이 강해 사적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플랫폼에 대한 협상력을 심각히 저하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같은 결과로 플랫폼 사업자간 유사 프로그램제공이 보편화 될 경우 필연적으로 가격 덤핑 경쟁이 초래될 것인 바, IPTV 시행령에는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간 가입자 수신료 덤핑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PP협의회는 또 “새로운 멀티 플랫폼사업자는 현재도 아날로그 TV방송대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PP들에 플랫폼 진입기회 확장을 위하여 IPTV의 운용 가능 채널(999개)중 10%이상(100개)은 실시간 방송용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화 해야 한다.”는 종전의 의견을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현재 IPTV법 시행령(안) 19조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근거가 되는 IPTV법 제20조 규정의 ‘프로그램’ 개념은 ‘채널’이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봐야한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법률 검토결과에 따르면 “IPTV법 시행령(안) 제20조는 구체적으로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성을 고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시청률 평가의 단위가 되는 개별 프로그램이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PTV법 시행령 초안의 ‘프로그램’이란 의미가 만에 하나 채널단위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 시행되면 해당고시 내용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현행 IPTV 모법에 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단위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국민적 관심도’라는 조항 등에 비춰봐도 올림픽 경기와 같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는 UAR(Universal Access Rule)에 한정한 개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IPTV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법률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IPTV도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콘텐츠인지 네트워크인지를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 창출 및 산업유발효과가 네트워크가 아닌 콘텐츠 산업에서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가 내수산업인 반면 콘텐츠는 해외수출 기회를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손쉬운 방법으로 기존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의무적 참여를 강제하는 동등접근 정책보다는 적극적으로 콘텐츠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IPTV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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